주거침입죄?

1층에 혼자 살고 잇는여자 오픈배란다에서 창문이 열려 잇길래 궁금해서 오픈배란다를 넘어서 여자를 뭐하는지 궁금해서 볼려고 넘어갔다가 여자가 소리 치길래 도망 나왓어요 두달정도 지나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온다고 회사 찾아오고 잡으로 온다고 집에 잇으라고 하더라구요
술먹고 실수를 인정 하지만 저를 고소한 상태더라구요 어떻게 알아내서 ㅠㅠ
처벌과 벌금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일 첨이라 난감해서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지 혹은 방실 등에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처벌의 수위 역시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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