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협박관련

잘 알고 지내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 사채를 썼는데 비상연락망에 제 번호를 적었다고 연락을 받고 돈 빌린 그 사람한테 연락받으라고 하라고 안그러면 연락망에 있는 번호 다
중국에 팔아버린다고 하고..
또 카톡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사채업자가 제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또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경찰에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라서, 전화번호 유출외에 다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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