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빨간줄

표절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작품에 댓글로 “표절 멈춰”와 “표절 표절 표절 표절…”라는 댓글을 남겼고 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빨간쥴 생기나요,,??그래서 나중에 국가관련 일도 못하고 그러는 처지가 되는 건가요,,,,제발 도와주세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사회생활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