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내용 유포해도 명예훼손 죄 성립되나요?

카톡과 유선으로(녹음파일 있음)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서 진술되었고 분이 안풀려서 카톡 대화 내용 크게 인화하여 상대방 직장 1층에 전시해 놓을까 하는데 이거 명예 훼손 죄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성립 여부는 각각의 사례와 상황,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타인에게 알려지게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카톡 대화 내용을 전시하거나 유포할 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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