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방조

상대방과 1명 대 다수로 싸우고 있던 중에(다구리) 한 명이 "니 애미 칼로 쑤셔버린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는 동네를 아는 상태에서요.(사는 동네, 나이, 성별까지만 알고 다른 신상정보는 모릅니다). 저도 거기서 채팅을 쳤고요(욕설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싸운 건 맞아요. "쫄았냐?" 등).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협박죄, 저에게는 방조죄가 될까요?(협박죄에 대한 방조죄) 참고로 다구리는 상대방이 먼저 깠고 그쪽 애들 중 2명이 저에게 "죽여버린다", "혀 잘라버릴까", "넷상이라고 내가 만만해?", "야한 사진 보낸다" 등의 발언을 해서 협박죄로 고소하러 갔는데 성립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좀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냠냠 신고합니다. 법조인 분들만(변호사라든지...) 답변해주세요. 일반인의 답변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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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및 방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협박죄:

상대방이 "니 애미 칼로 쑤셔버린다"이라는 발언을 한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누군가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인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도, 언어나 글로 상대방을 협박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조죄:

방조죄는 누군가의 범죄 행위를 지원, 협력, 도움, 또는 유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협박 행위를 지원하거나 협력한 것이 있다면 방조죄의 요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죽여버린다", "혀 잘라버릴까"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협박죄의 요소를 충족하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립 여부는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 및 방조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나 관련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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