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내 명예훼손 여부

직원 10명이 업무적내용을 주로 하는 톡 대화방에서 평소에 근무보다가는 근무중 산재를 연출하여 산재요양급여를 타먹으려고 하는 직원이 있어 극도로 조심하던차에,
우려해오던바대로 출근중에 넘어져 심하게 다쳤다며 119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중리라고 톡 대화방에 올렸길래 일단 보험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말 책임지라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사람때문에 골치아파 죽겠다며 계속전화와서 산재처리가 되는거냐 언제 되는거냐하며 계속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보내주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골치아파 빨리 산재처리 해주자는 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도 계속 전화가 와서(계약만료로 퇴직시킴) 사무실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는등 하는짓이 뭔가 성가실 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보험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부분인데 이말이 사이버상 범죄가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출근중에 넘어져 심하게 다쳤다며 119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중리라고 톡 대화방에 올렸길래 일단 보험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대화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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