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될까요? (cctv 동영상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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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첨부된 동영상에서 보이는 트럭의 급발진, 급제동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트럭 운전자는 어머니가 주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 급제동의 행위를 하여 어머니의 차량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머니로 하여금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럭 운전자가 어머니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자가 주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져서 급발진, 급제동의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트럭 운전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트럭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트럭 운전자에 대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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