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적용될까요?

A라는 사람이있고
B라는 사람이있습니다
A는 B에게 C에 대한 엄청 심한 성적인 욕설과 허위사실 들을 엄청나게 적나라하고 불쾌하게 보냈습니다
C가 이 대화내용을 보고 전부 프린트하여
경찰 고소를 한 상황인데
내용은 성적인욕설의 최고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구요
수치심과 모멸감 모욕등을 C는 느꼇습니다
C는 이 대화내용들로 A에게 통매음이 적용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C에게 직접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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