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운영중 투자를받았는데 회사가잘운

회사를운영중 투자를받았는데 회사가잘운영되질않아 돈을갚질못햇어요 그것도 금액은5000만원인데 실즉받은돈은 1800만원 나머지는 우리가보내야할거래처에 투자분이 이곳저곳 2400만원 직접보내곤 햇습니다 총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근데 시간이지나면서 갚질못한사항에 이분이 고소를하여 재판받다가 마지막선고일에가질못햇어요 그리하여 체포영장이떨어져 붙잡혓는데 바로 교도소로 가드라구요 3주기간이잇어 합의를하려고만낫더니 금액5000만원 안주면 합의를못하겟다고 햇습니다. 집에형편이너무어렵다보니 최소금액으로 저랑.엄마랑 보증을쓰겟다고 햇고 그것또한 안될소리라고 햇고. 몇일지나 또 엄마와제가 전화를햇는데 전화하지마라 일방적으로 전화를끈어버렷습니다.재판선고일당일 징역8개월을받은상태인데.연락이와서 저와어머니가 다시 차용증을적고 합의를하자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우선 회사를 운영 중에 투자금을 받았고, 해당 자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온데,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해당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해당 사업이 사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허위의 구조였거나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긴 한데, 얼마에 합의를 할 것인지, 재판부가 차용증만으로 합의로 봐 줄 것인지 등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고, 항소심이 양형자료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이므로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을 판결문 등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