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돼있고 상대방이 치고 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분이 범퍼는 인정하는데 휠은 인정을 못하시겠다 그럼 애초에 긁고 가신 것도 아셨다는 건데 뻔뻔하게 다 처리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제가 자차가 없어서 직접보험사에 소송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사고발생지나 귀하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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