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서

제가 공탁금 100만원 받을게 있습니다.
저는 청주에 거주 중이고 가해자가 부산 사람이여서
사건이 부산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저한테 공탁금 받으려면 부산까지 와야 된다는데
솔직히 너무 멀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공탁금을 청주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작성

먼저, 공탁금을 청주에서 받을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공탁소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 위임의 내용

  • 위임의 날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1. 위임장 제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소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으며, 청주에는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 공탁과가 있습니다.

공탁소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청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1. 공탁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임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탁서

  • 위임장

  • 수임인의 신분증

공탁서와 위임장은 공탁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공탁금의 0.2%이며, 최소 1,000원은 내야 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청주에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청주에서 받으려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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