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견주 처벌

견주가 맹견에게 상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해서 상대가 다친 경우에 견주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보통 개가 공격해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거 같은데 주인의 명령에 의해 공격한 경우에도 견주에게 상해죄 말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견주가 맹견에게 상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해서 상대가 다친 경우, 견주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견주가 맹견에게 상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한 것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진 행위입니다. 따라서, 견주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견주가 맹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상대를 공격하게 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견주에게 상해죄가 성립할지 아니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견주가 맹견에게 상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한 경우, 견주에게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견주가 맹견을 통제하여 상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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