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고 그사실을 단톡방에 알렸습니다. 명예훼손인가요?

얼굴에 약간에 상처가 날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이 너무 분해서 그 가해자가 있는 단톡방에
“가게 그만 둘랍니다. 일 못한다고 벽에 밀쳐지고 뺨맞고 멱살잡히고 하는건 좀ㅋ”
하면서 단톡방에 꼽을줬고, 사과의사가 전혀없는
개인톡까지 공개하며 폭행사실을 알렸는데
이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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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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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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