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동의서 관련 질문

저는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은 현재 철도안전법 위반혐의를 적용받아 변론종결 후 선고일자가 잡힌 상황입니다.
양형조사 당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휴직하게 된 점과 이에 따른 병원비, 급여 및 성과금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만 600~700만원 이상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금일 법원을 통해 피고인의 공탁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이 공탁금을 제출하기 전에도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 제출로 양형에 반영되는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공탁을 하여야만 회수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기습공탁을 대비하여 기습공탁 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선고전에는 언제든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