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가 부

약식 공소장에는 5분 간격으로 폭행2차례 형법37조 38조에 의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포괄일죄 갇은데 항소심에서 죄명변경신청을 하면 법윈에서 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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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약식 공소장에는 5분 간격으로 폭행2차례 형법37조 38조에 의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포괄일죄 갇은데 항소심에서 죄명변경신청을 하면 법윈에서 허가 가능한가요?

경합범과 포괄일죄 등 죄수와 같은 법리는....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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