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흉기 소지죄인가요?
길거리에서 도끼나 손도끼를 들고 다니는 것도 흉기소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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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도끼나 손도끼는 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끼나 손도끼를 휴대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도끼나 손도끼를 휴대한 상황에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에
특수협박죄나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