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환조사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악조건이 진술분석과 거탐결과가
불리하게나왔고 나머지 증거는없습니다
검사가 아빠한테 전화가와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을수도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는취지로 말하며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일이더 안커질수있다며 성인일이 었으면 기소될수도있다며 또한 이제 검사가 자기들은 판단 단계타고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되든 피해자를 비난하지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소환조사한다고 하더니 왜그런거죠?
원래 검사가 확신을 하면 그냥 바로 결정을한다더니
수사가재기되고 10월13일에 소환한다네요
또한 대검찰청에는 저의 반박자료는 하나도 안올리고 딱 피해자 진술만으로 했다네요.. 보통 검사가 확실하면 바로 부르지않고 처분하지않나요? 또한 주위에선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게 떠보거나 유도심문 같은것일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만약 저희가 좀 약하게 나왔으면 아마 검찰에서는 더 의심할수도 있다더라고요 검사가 아직 확신을 안했는데도 이렇게 떠볼려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무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검찰 조사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질문자분께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신빙성, 일관성이 있는지, 나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8도7709 판결)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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