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 상담입니다. 미성년자 사진, 영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고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고 잠도 오지 않아서 도움을 구해 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여자인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카톡이랑 라인으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선물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과 영상도 받긴 했습니다.

 

가슴과 성기는 나오는데 얼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아버지인데 잘못을 인정하냐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라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영상을 주고받거나, 구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존재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고, 부가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양형상 주장할 사정들이 있는지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소와 관련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안이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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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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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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