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방조

친구가 엄마차 가지고 나와서 옆에 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어떤처벌 내려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친구인 것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승차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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