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없음에따른 무고죄 성립.

종중회장으로써 종중선산 매매과정에서
종중임원단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종원들이 개발반대목적으로
종중회장과 개발업자둘이서만 도장을찍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회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진행함.
경찰조사 결과 회장 혐의없음 결론남.
제대로 확인도 않하고 무리하게 회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람들에게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pf.kakao.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