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에서

선고 기일을 1주일도 안남겨둔 상태에서
저희 측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도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저의 요구로 하였고,
합의 의사 없다는 제 의지를 무시한 채 어중간하게 나가서 환불 받고 사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고 기일이 1주일도 안남은 상태라
제가 새로운 변호사 선생님 선임해서 들어가려고,
선고기일 연장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형사 사건의 피해자도 선고기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선고 기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대리인(변호사 등)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나 피해자 대리인은 선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연장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변호사는 법원 서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연장의 이유와 그 정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을 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연장 여부 결정 후, 이를 피해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연장이 승인된 경우, 새로운 선고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선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과 법원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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