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후 약식 명령서 대해 궁금점

학교 근처 도로사이공간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인 공연음란을 저질렸는데 약식명령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규정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므로,

문의자님이 벌금을 줄이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저 두 개의 부수처분을 줄이거나

취소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줄어들거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나 취업제한 부수처분이

취소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정상참작 사유나 반성을 하는 경우 감액되거나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