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학생입니다

현재 고1학생입니다
몇개월전에 민증위조를 했다고 경찰애서 전화가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게되나요
전과, 빨간줄이 남을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기재되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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