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가 부 역고소

고묭노동부 공무윈이 질의자를 상대로 2022년 9윌 부터 금년4윌까지 약45차례 핸드폰 문자로 질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전송 이 해뮈가 공무윈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중징계간주 현지에징계요구서를 지참하여 현지에갔지만 오히려사전계획에 휘말리어 경찰서에 피소되어 폭행죄등 3가지 범죄혐의로 벌금혐뮈기에 처해있읍니다 이예대한 보복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지요 물론 증거자료다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질의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부속 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