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밀선거에 대해

아파트에서 선거를 하는데
기표소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아파트 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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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혹시 비밀선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선거무효사유가 되는지?

사적단체에 있어서는....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거수 등 공개투표라고 하더라도 투표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