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피의자라고하나요?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한다.
의심이라고 쓰여져있어서 궁금한데요
살해,범죄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증거가 있고 그사람이 100%확실해도 피의자라고 하나요?
의심이라고 쓰여져있어서 궁금한데요
살해,범죄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증거가 있고 그사람이 100%확실해도 피의자라고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죄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피의자라고 합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