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란 단어만 보냈을때 상대방이 ‘보여달라고요?’ 란 소리를 하고 ‘ㅇ’ 만 보냈을때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가슴’이란 단어만 보냈을때 상대방이 ‘보여달라고요?’ 란 소리를 하고 ‘ㅇ’ 만 보냈을때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