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1) 나이 기준은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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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나이 기준은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분

2)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재산을 보유하신 분

3) 양자를 부양하는데 범죄 경력이 없는 분

4)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분

5) 양자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

6)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

7)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

8)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

입양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