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관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공부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고죄는 고소를 하지않으면 공소제기 할 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꼈다고 들었기는한데
과거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공소제기를 가버리면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를 예시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가해자는 아예 무죄가 돼버리는건가요?
어찌됐든 범죄를 저지른건데 처벌을 할 수 없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말고 예시도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금은 법이 바꼈다고 들었기는한데
과거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공소제기를 가버리면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를 예시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가해자는 아예 무죄가 돼버리는건가요?
어찌됐든 범죄를 저지른건데 처벌을 할 수 없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범죄말고 예시도 하나만 들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가해자가 무죄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모욕죄도 친고죄인데, 모욕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한 이후 취하한다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