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성립

새벽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타고 마실 갔다오는 도중 300m 정도 돌아오는 길에 집앞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이태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술마시는 도중 밖이 소란스러워 보니 아까 봤던 사람과 경찰들이 밖에 깔려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이 길이 일방통행이 아닌데 우겨서 시비가 됬다고 말하는 도중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길래 내가 집에서 지금 술을 먹다가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잡힌것도 아니고 차위에 앉아 있지도 않아서 할 이유가 없다 집에서 술마시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음주 운전 했다고 이야기 할거 아니냐 안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이 되나요?
형사측 팀장님은 미미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형사님도 조서가 아닌 대리인 여부로 일단 조서형식을 쓰는거라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기간인데 엮어서 또 처리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만일 경찰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면

더욱 가중되어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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