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녹음 신고

A와 B가 타인을 뒷담화 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몰래 듣고 전혀 상관 없는 C가 녹음하여 뒷담화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뒷담화 당사자가 고소 할 때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한 C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C가 A,B 동의없이 녹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며, 해당 녹음 파일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즉, 뒷담화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라고 함은 통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일텐데 그 경우에는 해당 녹음 파일 자체는 불법증거로서 증거로 원칙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 B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독수독과원칙에 의하여 해당 불법녹음 파일에 기초하여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후행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A/B가 피해자/고소인으로서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불법녹음을 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 범행의 증거이므로 해당 녹음 파일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연히 채택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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