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앱에서 만나서 거의 한달반 넘어쯤에 고소당햇어요!

어떤 앱에서 알게 된거구요!만나기전 성적 대화 좀 하구 키스 뽀뽀 이런거 그래서 당일 7시반쯤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기로 했는데 근데 만나서 서로 얘기 하다가 자연 스럽게 스킨십 하다가 만지고 그리구 여자가 입으로 사정을 해줬어요!글구 좀 대화 나누다 서로 집에 가구 당일 새벽 그다음날 오전 까지 서로 일상 대화문자 했어요! 이상황 범죄 인가요?여자가 어떻게 진술 했는지는 모르겟지만 전 사실 대로 다 얘기햇어요 수사관 한테 문자내용 하고 사건이후 대화 내용 까지 다~진정한 답변 부탁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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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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