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같은직원중 한 직원이 맡은

직장내에서 같은직원중 한 직원이 맡은일을 않한다는 이유로 다른직원이 일하라고 말했는데 무시하고 나가는순간 맡은일하고가란식으로 실수로 살짝 밀쳤는데 바닥이 미끄러넘어져 아주경미하게 다쳤는데 다친직원이그자리에서 경찰에신고하고 구급차까지불러 신고햇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혼자넘어진게아니고,밀쳐넘어졌기때문에 산재처리가안된다고하고 또한,5인미만사업장이라 산재처리는 안된다고하면서 밀친 직원에게 다쳐일못한직원에게 치료비명목으로,또.치료받는동안 일못한몇일일당을 개인간합의를보라고하는데 정말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때리지도 않앗는데 그날폭행신고햇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 조사사받으면 또 개인간 합의봐야되고 벌금도 내야되나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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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에서 같은직원중 한 직원이 맡은일을 않한다는 이유로 다른직원이 일하라고 말했는데 무시하고 나가는순간 맡은일하고가란식으로 실수로 살짝 밀쳤는데 바닥이 미끄러넘어져 아주경미하게 다쳤는데 다친직원이그자리에서 경찰에신고하고 구급차까지불러 신고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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