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집으로가던도중 사고가

2020년도에 집으로가던도중 사고가 낫습니다.
이게 보험사기인지도 모르고 타고있엇는데 사고가 나서 다음날 입원을 하고 하루이틀만에 합의를 받고 (100만원) 퇴원을 하고 친형이 80만원을 주라고 해서 그때 20만원정도 받은거 같습니다.그러고 끝낫습니다 그런데 2023년 몇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보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당시 벌금이 있어 다내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셔서 벌금을 다정리하고 이번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피해금이 얼만지 모르고 그냥 차에만 타있엇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2022년도에 사기건으로 징역형을 살고나왓는데 누범기간 적용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1건이고 동종전과는 없어서 벌금나올거같다고 하셔서 보험사기로 조사받는건 처음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이 얼만지 모르고 그냥 차에만 타있엇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됩니다.

2022년도에 사기건으로 징역형을 살고나왓는데 누범기간 적용이 될까요?

종전 사기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총 피해금액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