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과정에궁금한게몇가지물어보고싶어서요~
해도 상관이없는지요?
2.저는10년을살면서신랑우울증알콜중독으로
술먹고싸우면항상 욕설과폭력도몇번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술도안먹고열심히 일하긴하지만
제가이제는지쳐서더살수가없어서 이혼이가능한지두알고싶어요
3.항상월급갔다주는걸론돈도 안모으고다쓴다고매번싸울때마다
애기하고제가쓴것도있지만이런걸로도문제가돼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집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말없이 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거주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이사 후에도 배우자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거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과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욕설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것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경우,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것이 귀하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귀하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과실과 귀하의 과실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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