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과정에궁금한게몇가지물어보고싶어서요~

1.같이살고있던집이 제명의로돼있어서말없이 이사를
해도 상관이없는지요?
2.저는10년을살면서신랑우울증알콜중독으로
술먹고싸우면항상 욕설과폭력도몇번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술도안먹고열심히 일하긴하지만
제가이제는지쳐서더살수가없어서 이혼이가능한지두알고싶어요
3.항상월급갔다주는걸론돈도 안모으고다쓴다고매번싸울때마다
애기하고제가쓴것도있지만이런걸로도문제가돼는지알고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같이 살고 있던 집이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말없이 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거주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이사 후에도 배우자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거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과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욕설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것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경우,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월급을 줬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쓴 것이 귀하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귀하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과실과 귀하의 과실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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