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고소당했습니다 한명이 범죄에 노출될수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60...

명예회손 고소당했습니다
한명이 범죄에 노출될수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60명가량 있던 채팅방에 이름 언급 안하고 물어본 글이 정황상 자기 이야기라고 명예회손을 걸었습니다
한명 범죄노출위험으로 쓴 글인데 이건 공익에 포함없어 명예회손 성립 가능한가요?
가능성 증거는 있습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향

1.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소수에게 말하더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전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요구되는데 사실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지의 사실이라도 무방하나,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적시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재내용으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성과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물어본 글에 대한 구체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일응 그 사실적시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한명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겠으나 단순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공익목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공익목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받으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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