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결혼 생활을 정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은 적도 없고 남편이 결혼생활에 협조적이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아 여자가 있구나는 알수 있는
만삭의 부인을 두고 피곤하다고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12년간의 결혼생활. 중 전 1년 정도 쉬고 다 일을 했습니다
주 양육다 저구요 양육 한거 없습니다 기저귀 간적 없고
한시간 이상 단독으로 놀아 준적 없습니다
큰애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데려간적 본인이 데려가본적 없으며 혼자 애들과 있으면 애들 밥을 굶깁니다
당연히 집안일 한적 없습니다
제가 입원해도 혼자 했으며 퇴원도 혼자했습니다
애도 혼자 낳으러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후 양말하나 가지고 들어 온거 없이 다 제 돈으로 사준것 이고 집에 있는 모든것은 제가 번돈으로 샀으며
12년 동안 물질적으로 받아본 적이없습니다
요즘2년 이혼 으로 실랑이가 시작된후 청소기 한달에 하번 쓰레기 버리기 애들 학원비80%내는 정도 입니다
지금 제 문제는 사업수금 문제로 경제 상황이 안좋아 졌습니다
그에 따라 신용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10월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도 지금과 비슷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이랬을때 제가 애들 1인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남편 재산 분할 안받고 면접교섭권을 안줄수 있나요
대신 위자료는 받고 싶습니다 단돈 100 원이라도
그 사람은 제가 복에 겨워서 이혼하고 싶어하는줄압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양육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이의 성별, 연령, 친말도, 양육의지,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 다른 면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청구는 안할 수도 있겠으나, 추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소송을 해올 수 있고, 이때에는 한 푼도 안주기는 어렵습니다.

3)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의무 이전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임의로 제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상대방이 12년간 부양의무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물론 위자료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7)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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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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