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님 국선변호사님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양형 -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중에 
판사 제1,2항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중에 발생하였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2심재판 열리는 기간은 몇개월 걸리는지 대충 아시는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이고, 1~2개월 내 기일이 열려 다시 1~2개월 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이번 사건 2심재판에서 풀려나거나 형량이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석신청을 했을 때 풀려 나올 수 있는지 , 나올 수 있다면 풀려 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4. 보석신청 양식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보석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 제가 몸이 아파서 지금 쉬고 있어서 금액이 크게 없는데 국선변호사분들을 선임할수있는건지

국선변호사 선임신청하면 됩니다.

6. 보석신청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이 부분은 국선변호사 선임 후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변제는 했지만 합의서를 받는다라고 하면 합의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일지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의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상 피해금액 + 알파(이자감안, 피해자의 고생 감안)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