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그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는 중에 고객사와 통화를 하게되었고, 고객사 담당자가 저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대화자간 일방 당사자는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녹음한 파일을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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