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카찰죄로 경찰에서 검찰조사까지 나아갔는데 피해자가 합의금500을 부릅니다 영상은 다리부분만 잠깐 나온 영상이라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합의를 안하고 벌을 받을까도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 합의를 안해주면 전과가 생기나요?? 생기면 사라지긴 하나요 그리고 제일 약한 벌, 제일 강한 벌은 무엇이고 신상정보공개 , 전과 기간? 등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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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카메라등촬영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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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를 안해주면 전과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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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 판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기면 사라지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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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았다는 수사기록 자체는 대한민국 소멸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벌, 제일 강한 벌은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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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약한 벌은 벌금 5만원이고

강한 벌은 징역 7년입니다.

신상정보공개 , 전과 기간? 등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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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기간은 10년에서 20년 사이 입니다.

전과기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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