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해

경찰이 처음엔 죄가 안된다 말했는데
나중에 송치됬으면
이건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그런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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