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궁금합니다

법에관심이많은사람입니다 상해죄와 디지털성범죄 어떤것이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더 쎈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일반상해죄의 경우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중 문의하신 카메라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모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상해죄와 동일합니다.

● 카메라 촬영의 경우 징역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위 범죄들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매한 경우에는 벌금(구약식)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카촬의 경우에은 미합의시 초범이더라도 구공판 절차에 회부되어 단기 징역형에 집행유예 + 부가형(이수명령 등)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