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대운전자랑 말다툼하다가 상대가 차 안으로 물을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싱대운전자랑 말다툼하다가
상대가 차 안으로 물을 뿌리고
도망갔습니다~~~쫒아가다가 놓쳤구요~~~경찰에는 신고 했구요
이게 일반 폭행일까요?
특가법 운전자 폭행일까요?
블박이 고장나서 영상은 없구요
차안에 물을 맞은 사진은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전자폭행에 대해서 "위 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시 상황상 차량이 안전한 장소에 정차되어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폭행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