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형량 궁금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좀 취했는데 실수로 저희 집이 아니라 아랫집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미수에 그치더라도 주거침입과 같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때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죠.

술을 마셨다고 해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확실하기에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침입미수라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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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