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질문 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2월쯤에 성범죄 카찰죄로 수사 진행하였고
9월 20일날 재판 선고 날 입니다
제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진 2년입니다
회사에서 범죄 이력 조회서를 작성하라는데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보안업체의 경우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면 기재된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회사에서 사정을 알게 될 경우에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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