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필요할까요..

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제가 잘못해서 전여친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준비가 안돼서 그 이후에 몇번 밤에 술마시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고 접근금지하라고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스토킹이되는건지.. 스토킹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회의 연락만 있더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 7. 11.자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2023. 7. 11.경부터 발생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스토킹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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