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실형질문

가 2022.11.11일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일이 지난 1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던중 , 동종범죄 사기죄를 범하였습니다.

지난 23.06월에는 사기방조 혐의로 3개월간 구속되어 , 벌금형 선고를 받고 나왔으나
( 검사님의 항소로 인해 , 항소심 진행중 / 재판일정 안잡힘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 또 사기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무 돈이급했고 , 상황이 어쩔수없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당연히 반성하고 ,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지금 현재 징역1년 집유 2년 기간 " 입니다.

경찰이 긴급체포 할수있는 상황인가요?

실형이 나온다면 ,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사기미수죄 혐의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욕은 하지말아주세요.. 인정하고있습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도 계속 중에 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선고형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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