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피시방) 음식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피시방에 갔는데요
김치찌개를 시켰고 먹자마자 너무 시고 심각하게 맛이 없어서 그래도 아까운지라 고기만 다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이틀 째 복통과 아무것도 먹지않아도 하루종일 설사로 시달리고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진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그거말고 딱히 먹은 음식도 없고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돈은 안 받아도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그럽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어디에 신고를 넣어야하는지 등등 알려주세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시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듣고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시방에서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중독은 음식물을 통해 감염성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김치찌개의 맛이 시고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식초나 젓갈 등의 산성 성분이 위장관을 자극하여 복통과 설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시방에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피시방 측에서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제공하였다면, 피시방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시방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피시방 측에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 2.피시방 측이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식중독 증상의 진단서

  •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증거

  •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식중독 증상의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는 피시방에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한 후에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병원비, 약값,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경우, 식중독 증상의 진단서는 이미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증거와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시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할 것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시방에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음식을 주문한 영수증

  • ▶피시방에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한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

  • ▶피시방에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한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병원비, 약값

  • ▶휴업 손해

  • ▶위자료

병원비와 약값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는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휴업 손해는 소득 증명서, 휴직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식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민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민사 소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식중독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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