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문의

저는 피해자 입니다.1심,2심도 가해자가 같은 형량이 됐습니다.2심 항소심 끝난 후에 가해자가 3심을 제기했는데요.저희는 아동학대 사건인데 가해자가 3심을 어떤 이유에서 제기 했을까요?가해자들이 3심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무죄를 다투는 경우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미결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상고를 하고, 그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다면 집행유예기간 도과 목적으로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3. 위에서 맗씀드린 것 외에는 대법원은 양형판단을 하지 않으니 특별히 상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중한 학대가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아무래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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