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특수협박으로 상대방(전남친)을 고소하였지만
서로 잘 풀어내였고 제가 진술할때 기억이 잘못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였을때 기억과다르고 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선처부탁드린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공판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아니라했는데 왜 구공판으로 넘어간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구공판을 피할수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인제가 어떻게 도와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예외적인 범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참작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검사가 판단하기에 그 탄원서와 무관하게 죄가 있다고 생각되고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구공판 처분이 가능하겠지요.

한편 향후 열릴 재판에서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여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질문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증언 내용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그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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